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8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만원, 26,000원, 최대 33,5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7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16개 중 1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일은 2025-11-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입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만원, 26,000원, 최대 33,500원입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 1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