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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문의처
국토교통부/044-201-364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8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토교통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20만원, 2,997억원, 1,367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년 상반기'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29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2026년 상반기'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토교통부/044-201-364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청년월세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토교통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토교통부/044-201-3640입니다.

Q.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2026년 상반기'로 표시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20만원, 2,997억원, 1,367억원입니다.

Q.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년월세 지원 말고 국토교통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청년월세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2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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