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4,000원, 최대 58,800원, 58,8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9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4,000원, 최대 58,800원, 58,800원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영농도우미 지원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