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신청기간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6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신청기간이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신청기간이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