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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원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수시'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3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수시'로 표시돼 있어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시'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