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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가축개량지원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가축개량지원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개량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가축개량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가축개량지원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가축개량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