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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전년도 4~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원내용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년도 4~5월'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5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전년도 4~5월'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전년도 4~5월'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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