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3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원내용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신청기간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3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160개 중 15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신청기간이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일은 2026-04-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신청기간이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로 표시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통발효식품육성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 15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