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신청기간은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7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현금(융자)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