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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6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담당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장애인 분야 사업 2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81개에 속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6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 5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신청기간이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로 표시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입니다.

Q.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신청기간이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로 표시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이 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