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1-2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1-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청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