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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2-12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12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2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있어도 산림청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2-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입니다.

Q.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산림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현금(융자)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억원입니다.

Q.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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