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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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보험)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16,560원, 최대 21,160원, 최대 82,8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7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7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Q.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금(보험)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16,560원, 최대 21,160원, 최대 82,800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