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 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 /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1-2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3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0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6-01-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입니다.
Q.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