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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1-23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3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0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6-01-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지원이라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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