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법무부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4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법무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법무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법무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법무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4이며, 법무부 소관 사업 9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법무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법무부 수정일은 2026-05-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입니다.
Q.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법무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지원이라 규모는 법무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법무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말고 법무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법무부 소관 사업이 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