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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질병관리청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3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질병관리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질병관리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3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의료지원 /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820,556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 13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로 표시돼 있어 질병관리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질병관리청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입니다.

Q.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로 표시돼 있어 질병관리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의료지원 /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820,556원입니다.

Q.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말고 질병관리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이 12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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