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30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질병관리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질병관리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3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 13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로 표시돼 있어 질병관리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질병관리청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입니다.
Q.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로 표시돼 있어 질병관리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질병관리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말고 질병관리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이 12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