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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6-1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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