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지원내용
-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17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