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남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지역
- 경남
- 업데이트
- 2026-05-04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