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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5-08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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