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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경남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5-04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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