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문의처
- 경남도청/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 지역
- 경남
- 업데이트
- 2026-05-06
농가 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