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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경남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남도청/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5-06

농가 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경상남도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농가 도우미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