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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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6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지원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보훈부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