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가보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9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국가보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가보훈부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표시돼 있어 국가보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가보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말고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이 3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