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
수산장비 임대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4
수산장비 임대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