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지역
- 대전
- 업데이트
- 2026-06-10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