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 지원대상
-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지원내용
-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0
친환경차량지원 지원내용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