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지원내용
-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지역
- 인천
- 업데이트
- 2026-05-0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