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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신청기간
2026.01.15~2026.02.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의처
아산시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970
지역
충남
업데이트
2026-04-28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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