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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5-11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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