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지원내용
-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 지역
- 경남
- 업데이트
- 2026-04-22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내용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