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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지역
울산
업데이트
2026-05-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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