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