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민생정보 모음집
고용·취업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신청기간
2026.03.09~2026.03.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지역
제주
업데이트
2026-05-0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민집 가이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