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지역
- 제주
- 업데이트
- 2026-04-2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