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관세청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13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