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서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문의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4-22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신청불필요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