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보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660-2674
- 지역
- 충남
- 업데이트
- 2026-04-22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