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내용
-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신청기간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1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