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지원대상
-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지역
- 강원
- 업데이트
- 2026-05-07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