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 교통사업팀/033-539-382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