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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 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 / 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 / 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 / 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 / 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 /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 /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 /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 / 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 / 김포시 복지과/031-980-2488 /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 /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 / 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 / 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 / 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 /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 / 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 / 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 / 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 / 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 / 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 / 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 / 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 / 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 / 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 / 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 /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 / 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 / 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지역
경기
업데이트
2026-04-24

누구나 돌봄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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