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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5-04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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