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지원내용
-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문의처
- 나주시청/061-339-7294
- 지역
- 전남
- 업데이트
- 2026-01-30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내용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