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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610-2012
지역
부산
업데이트
2026-05-06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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