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7조 사용료 감면사항
- 지원대상
-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 안내데스크/0327638270
- 지역
- 인천
- 업데이트
- 2026-05-04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지원내용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