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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지원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산림청
문의처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3-05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지원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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