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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데이터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 API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기관 또는 정부24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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